[자막뉴스] 엄마가 코로나19로 숨진 날...혼란에 빠진 유족 / YTN

2021-10-07 18

40대 주부 김 모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76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밀폐된 중환자실에서 손도 잡지 못한 채, 모니터 너머로 어머니를 보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방역복 입은 간호사가 들어가서 (전화기를) 귀에다 대 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면 하라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담당 보건소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 전 먼저 시신을 화장하라고 권했습니다.

임종한 날 시신 수습과 화장, 장례까지 모두 치르면서 유족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 모 씨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라 화장은 생각도 못 했고, 더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과정대로 한 거죠. 그게 한이 되죠. 뭔가 마무리를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김 씨 어머니처럼,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시신을 화장만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장례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 현재는 '선 화장, 후 장례'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침에서만 행해지는….]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런 장례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사망자의 바이러스가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염병 사망자를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는 건 '흔한 미신'이며,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시신 처리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유족들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게 WHO의 지침입니다.

[최재욱 /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시신을 통해서 실제로 감염이 되거나 확산하는 감염 사례가 과학적으로 전 세계에 보고된 사례는 제가 아는 바대로도 없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방호복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쓰이는 이른바 '전파방지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을 통한 감염 우려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WHO 장례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시신 밀봉 비닐, 안면 보호구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천9백여 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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